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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5인이상 집합금지의 기준에 관해 헷갈려하셔서 자주묻는 질문 Q&A 및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합니다.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합니다.
●'5명의 범위' 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5인이상 집합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①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단, 8인까지 가능)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단, 8인까지 가능)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됨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
②결혼식 및 장례식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 1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③행사, 각종 시험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예: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④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는 가능)
적용 제외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가능성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적용범위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됩니다.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집합금지)
예)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 (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 (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 (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아래를 통해 직계존비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안내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결혼식 /돌잔치 안내
●결혼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 (9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결혼식 버스)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로나 감염 확산을 주의할 것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임
-다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수도권 99명, 비수도권 시설면적 4㎡당 1명)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장례식 안내
장례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합니다.
직장 관련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이상 집합금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인이상 집합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 공연장, 노래연습장, 수업 등을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인 이상 집합금지에따라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도와주는건 허용되나요?
- 이상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자원봉사활동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회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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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5인이상 집합금지의 기준에 관해 헷갈려하셔서 자주묻는 질문 Q&A 및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합니다.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합니다.
●'5명의 범위' 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5인이상 집합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①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단, 8인까지 가능)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단, 8인까지 가능)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됨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
②결혼식 및 장례식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 1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③행사, 각종 시험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예: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④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는 가능)
적용 제외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가능성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적용범위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됩니다.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집합금지)
예)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 (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 (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 (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아래를 통해 직계존비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안내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결혼식 /돌잔치 안내
●결혼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 (9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결혼식 버스)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로나 감염 확산을 주의할 것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임
-다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수도권 99명, 비수도권 시설면적 4㎡당 1명)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장례식 안내
장례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합니다.
직장 관련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이상 집합금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인이상 집합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 공연장, 노래연습장, 수업 등을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인 이상 집합금지에따라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도와주는건 허용되나요?
- 이상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자원봉사활동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회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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