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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세율 계산방법

 

2021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 외의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과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올해 처음인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가 무엇이고, 신고기간은 언제이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지난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야할 세금입니다.  5월 한달동안 자신 주소지 관할 세무사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은 개인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1년동안 1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대상자입니다.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 반댈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 사적인 연금소득은 1200만원, 기타소득 금액은 3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하는 대상이 됩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폐업한 상황이라도 내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를 알아보면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같은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이걸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한 가정내의 한 사람의 소득을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구성원 한 사람의 세금이 신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외 아르바이트 또는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또 한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거나 연말 정산 기간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달입니다. 2022년 에는 5월 1일 ~ 5월 31일 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세액을 환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말에서부터 7월 초 사이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2년~3년 안에 국세청을 통해서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기간 만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어 더욱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기간을 잘 지켜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매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예외적인 경우

간단히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소득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납부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정해진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50%감면
1개월~3개월 이내: 30%감면
3개월~6개월 이내: 20%감면
또한 신고기간이 늦으면 납부기간도 기한 내에
내지 못하여 채납된 일자에 대해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0.025%)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도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 관할 세무서 방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 ARS 전화

ARS전화를 통한 간편한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ARS 전화를 통한 신고는 소득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한 납부방법입니다. 우편 또는 문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1544-9944 ARS전화를 통해 모두채움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와 주민번호 뒤 7자리의 입력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환급받게될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기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1) 홈페이지 접속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사진과 같이 화면이 보입니다. 빨금 네모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화면 중앙 왼편에 보이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알림창이 뜰겁니다. 개인사업자,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정기신고 작성 버튼 클릭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 옆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옆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때 작성되어진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무처별 소득 명세 자료를 클릭하여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등 해당 정보들 중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국민연금보험류 및 건강 보험료 등 추가로 입금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동으로 입력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에는 계산기를 클릭해서 사용내역을 확인 한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모든 정보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이 완료가 된 것이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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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세율 계산방법

 

2021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 외의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과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올해 처음인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가 무엇이고, 신고기간은 언제이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지난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야할 세금입니다.  5월 한달동안 자신 주소지 관할 세무사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은 개인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1년동안 1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대상자입니다.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 반댈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 사적인 연금소득은 1200만원, 기타소득 금액은 3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하는 대상이 됩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폐업한 상황이라도 내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를 알아보면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같은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이걸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한 가정내의 한 사람의 소득을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구성원 한 사람의 세금이 신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외 아르바이트 또는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또 한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거나 연말 정산 기간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달입니다. 2022년 에는 5월 1일 ~ 5월 31일 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세액을 환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말에서부터 7월 초 사이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2년~3년 안에 국세청을 통해서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기간 만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어 더욱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기간을 잘 지켜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매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예외적인 경우

간단히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소득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납부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정해진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50%감면
1개월~3개월 이내: 30%감면
3개월~6개월 이내: 20%감면
또한 신고기간이 늦으면 납부기간도 기한 내에
내지 못하여 채납된 일자에 대해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0.025%)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도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 관할 세무서 방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 ARS 전화

ARS전화를 통한 간편한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ARS 전화를 통한 신고는 소득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한 납부방법입니다. 우편 또는 문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1544-9944 ARS전화를 통해 모두채움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와 주민번호 뒤 7자리의 입력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환급받게될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기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1) 홈페이지 접속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사진과 같이 화면이 보입니다. 빨금 네모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화면 중앙 왼편에 보이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알림창이 뜰겁니다. 개인사업자,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정기신고 작성 버튼 클릭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 옆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옆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때 작성되어진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무처별 소득 명세 자료를 클릭하여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등 해당 정보들 중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국민연금보험류 및 건강 보험료 등 추가로 입금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동으로 입력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에는 계산기를 클릭해서 사용내역을 확인 한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모든 정보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이 완료가 된 것이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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